•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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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3일 저녁, 중국 다렌시 진푸신구(大连市金普新区)에서 여성 1명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서 등록근무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음과 아울러 사회구역 관계자(당서기)에게 전화로 풀어줄 것을 요구, 이에 다롄시 기율검사위원회에서는 즉시 진푸신구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조사하게 하였으며 조사결과 사실에 부합되었기에 규장제도와 해당 규율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14일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진푸신구 유이가두 판사처(友谊街道办事处) 부주임인 왕천밍(王琛明)이었고 당서기는 진푸신 구 유이가두 캉러사회구역(康乐社区) 당위원회 부서기 루센바오(卢宪宝)였다.

 

1월 13일 19시 30분 경, 왕천밍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사업을 마친 후 주거지인 유이가두 화샤진청 아파트 단지(华夏金城小区)에 돌아가게 되었다. 당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예방통제를 책임진 자원봉사자는 대문어구에서 왕천밍을 보자 성명, 전화번호와 신분증 번호 그리고 출입시간 등을 등록할 것을 요구, 하지만 왕천민은 자원봉사자의 해당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자원봉사자가 재차 해당요구를 제기하자 왕천민은 이를 거절함과 아울러 루센바오 부서기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자기의 통행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자 루센바오는 왕천밍이 가두판사처 간부임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부탁하여 통행을 하도록 허락했다.

   

다롄시 기율검사위원회에서는 왕천민과 루센바오의 행위에 대해 왕천민은 가두의 코로나19 예방 통제 사업을 담당하는 지도 간부로서 마땅히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통제사업의 요구를 준수해야 하지만 특권을 부리면서 방역등록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코로나19 예방통제 사업을 방해하여 자원봉사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매우 엄중한 불량영향을 일으켰다고 밝히고 루센바오는 일명 사회구역 간부로서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왕천민에게 편리를 도모했다고 인정했다.

   

1월 14일, 다롄시 기율검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왕천민에게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줌과 아울러 면직처리를 하였으며 루센바오한테는 당내 경고 처분을 주었다.

   

한편 다롄시 기율검사위원회에서는 본시의 코로나19 예방통제 사업이 호전되고 있는 관건시기에 이런 기율위반 사건이 발생한 문제를 두고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면서 전 시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마다 심각히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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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롄, 방역 협조 무시한 女간부에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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