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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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양커친(楊克勤) 전 중국 지린성 검찰원 검사장이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에 벌금 40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중급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커친은 재직기간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사업 운영과 사건 처리, 인사 승진 등에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대가로  4,635만 6,141 위안(약 81억 8,695만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양커친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정법위원회 정법연구소장, 중앙사법개혁지도소조 판공실주임, 지린성 인민검찰원당조서기 검찰장 등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커친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뇌물 등 불법소득은 모두 환수된 만큼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양커친은 2019년 심각한 당 규율과 법률 위반으로 당에서 제명되고 공직에서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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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전 지린성 검찰장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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