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가 근로자 1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7일 밝혔다. ㄱ 씨는 체불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외제차 할부금 충당"
조사 결과, ㄱ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을 운영하며 원청 기성금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 계좌로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등 사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2020년부터 3개의 법인을 번갈아 가며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4명의 근로자에게 6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2억 원 상당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했음에도 "가족 부양비"를 이유로 체불금을 해결하지 않았다.
상습적 체불 전력…5회 벌금형·71건 신고 접수
ㄱ 씨는 그동안 임금 체불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습 범죄자로, 현재까지 71건(피해 근로자 499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통영지청은 그의 금융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체불 자금이 개인 용도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 3월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가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아 엄정 대응 중"이라며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불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생존권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철저히 책임 물을 것"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해 최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상습적 임금 체불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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