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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간 4만 2천명 '고독사'…무연고 시신 처리 문제 심각

  • 화영 기자
  • 입력 2025.04.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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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일본 정부가 2023 회계연도 동안 전국에서 약 4만2,000구의 유족 없는 시신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화장 또는 매장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 같은 현상이 독거 노인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 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종합연구소가 후생노동성 의뢰로 전국 1,160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유족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이 총 41,969구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사망자 수의 2.7%에 해당하며 일부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후생노동성이 이 문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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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일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임시대피소에서 신문을 읽는 노인 (신화사)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3월 전국에서 21,700명 이상이 고독사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80% 가까운 17,360명을 차지했다. 연간 환산 시 약 6만8,000명의 노인이 사각지대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50년까지 전국 5,260만 가구 중 44.3%인 2,330만 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노인 단독세대 비율도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현행 일본 법령은 유족 미확인 시신의 보관 기한과 장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사 대상 지자체 중 11.3%만이 별도 처리 절차를 마련했고 43.5%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45.2%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다고 답변해 지역별 대응 차이가 큰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코스카시는 2015년부터 장례업체와 협력해 부양가족 없는 저소득 독거 노인 대상 생전 장례 계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청 담당 부서는 참여 노인의 생전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망 시 관계 기관과 연계해 장례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유족 없는 시신 문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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