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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스마트폰 등 일부 IT 제품 고율 관세 철회

  • 허훈 기자
  • 입력 2025.04.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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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미국이 중국산 스마트폰, 라우터 등 일부 기술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밤늦게 발표한 공지를 통해 스마트폰, 라우터, 일부 컴퓨터, 노트북 등 제품들이 기존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던 125% '대등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미국 '통합관세율표'(HTS)에 명시된 분류번호를 충족하는 제품은 대등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면제 대상에는 스마트폰과 라우터를 비롯해 일부 컴퓨터 장비 및 전자 부품 등 주요 기술 제품들이 포함된다.


당국은 수입업체들이 관련 상품을 신고할 때 반드시 관세 면제 자격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4월 5일 이후 통관을 완료했거나 화물을 인수한 기업들은 화물 방류 후 10일 이내에 관련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아직 결제되지 않은 항목은 사후 정정이 가능하며, 이미 결제했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남은 항목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들이 대등관세 체계에 속하지 않는 기존 20% 관세율 적용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중 간 무역 긴장 완화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 조정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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