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서울고등법원은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구 대한노인체육회)의 2022년 7월 총회에서 이모 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노인 체육계 내부 분쟁에 법적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조직의 투명성 회복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절차 하자·물리적 방해"…법원, 총회 무효 이유 짚어
법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14일 대전 코레일회관에서 열린 총회는 ▲후보자 피선거권 서류 미제출 ▲기탁금 미납 ▲무자격 대의원 참여 ▲비밀투표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노출했다. 특히 일부 인원이 회의장을 사전 점거해 진행을 방해한 점도 무효 사유로 지목됐다. 당시 총회는 전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 기획됐으나, 민주적 의사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 결정 무시·허위 등기"…전·현직 회장 추가 논란
문제는 이모 현 회장과 김모 전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총회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을 무시하고 조직 운영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측근을 임명하는 등 불법적 활동을 이어갔으며, 허위 서류로 법인 등기를 변경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체육회는 두 개의 조직으로 분열되는 혼란을 겪었다.
김모 전 회장은 과거 복현신협·우양신협 이사장 재직 시 부실대출 논란으로 금융당국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일각에선 그의 사익 추구 성향이 현재 분쟁의 배경으로 지목되며, "공익 단체 운영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 정상화 시동"…노인체육회, 재정비 계획 발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인체육회는 조직 쇄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내부 갈등의 근원을 차단하고 1,000만 노인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과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 미뤄진 노인체육 관련 입법 추진과 프로그램 확대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공적 단체의 거버넌스 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 체육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단체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노인체육회가 판결 취지에 따른 자구 노력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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