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기업퇴직인원들의 양로금 북경시 월 3050위안으로 가장 높아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4월 18일까지 중국 전국의 25개 성(구, 직할시)에서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이 21일 보도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5개 성(구, 직할시) 가운데서 북경, 청해, 신강, 하북, 감숙, 강소, 운남 등 8개 성에서 2014년 기업퇴직일군 월 인당 양로금수준을 공포했으며 그 가운데서 북경시의 월 인당 양로금수준이 3050위안에 달해 제일 높다. 청해성은 2593위안, 신강은 2298위안, 하북은 2100위안, 감숙은 2065위안, 강소는 2027위안, 운남은 1820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1월 8일,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수준을 재차 10% 인상하기로 결정, 아울러 그중의 특수곤난 군체에 적절하게 더 올려주기로 했다. 이로부터 전국 7400여만명의 기업퇴직인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공포한 수치를 보면 각 성(구, 직할시)마다 인상수준이 다른바 해남성에서는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매인 매월 70위안을 올리고 강소성은 40위안을 올려 전국적으로 제일 적게 올린 성으로 된다.
각 성(구, 직할시)내에서도 부동하다. 평균 양로금수준이 제일 높은 북경시를 놓고 보면 퇴직인원 2013년 말까지의 기본양로금이 4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로금이 월 4770위안 이상 되는 퇴직인원은 이번에 월 60위안씩 오르고 양로금이 월 3770위안―4770 사이는 인당 월 70위안씩 오르며 양로금이 2773위안―3770위안 사이는 인당 월 100위안이 오르고 양로금이 2773위안 이하는 인당 월 150위안씩 오른다. 그리고 무릇 최저양로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퇴직인원들의 양로금수준을 최저표준으로 올린다.
25개 성들에서는 양로금수준을 보편적으로 인상하는 외 퇴직 전 양로금납부 년한에 따라 매 1년에 월 2~5원씩 부동하게 더 올리며 또 부동한 년령대의 고령자에게 양로금을 더 올리기로 했다.
북경시의 경우, 보편인상과 양로금납부 년한에 따른 인상 외 65주세―69주세 퇴직자는 인당 월 90위안을 더 올리고 70주세―74주세 퇴직자는 인당 월 110위안을 더 올리며 75주세―79주세의 퇴직자는 인당 월 130위안을 더 올리고 80주세 이상 퇴직자는 인당 월 150위안씩 더 올린다.
중국은 2005년부터 기업퇴직자들의 양로금을 해마다 올렸는데 이번이 10년째이며 기업퇴직자들의 월 평균 양로금은 2005년의 714위안으로부터 2014년의 2000위안 좌우로 제고되었다.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신문대변인 리충은 비록 양로금이 해마다 오르지만 물가상승 요소를 고려하면 양로금은 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양로금 인상의 함금량은 그리 높지 않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양로금 차이는 홀시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그 차이는 기관사업단위 퇴직자들과 기업 퇴직자들 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국영기업 퇴직자들의 양로금이 비국영기업 퇴직자들의 양로금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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