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군·경 투입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가 토의·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상당 기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선고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첫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사법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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