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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3000홍콩달러 벌금…시행 첫날 2명 적발

  • 허훈 기자
  • 입력 2026.05.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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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홍콩에서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의 공공장소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가운데, 시행 첫날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4월 30일부터 ‘2025년 흡연규제법(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개정 법령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등 이른바 대체 흡연 제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홍콩 위생서 산하 금연·금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시행 첫날 오전 가열식 담배를 소지한 2명에게 고정 벌금 통지서가 발부됐다.


당국은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단속 인력은 이날 홍콩섬 애드미럴티(감중) 일대에서 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관련 제품을 압수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정된 대체 흡연 제품을 소지할 경우 3000홍콩달러의 고정 벌금이 부과된다. 소지 물량이 많거나 상업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으며, 초범에 대한 면제나 경고 조치 없이 법령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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