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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헝다 쉬자인 무기징역…전 재산 몰수·계열사 158억위안 벌금

  • 허훈 기자
  • 입력 2026.08.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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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이 20일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판결을 받고 있다. 법원은 대규모 회계조작과 금융·증권 범죄 등의 혐의로 쉬자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했으며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하도록 했다. [사진=CCTV 캡처]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부동산 재벌의 상징이었던 쉬자인(许家印) 헝다그룹 창업자가 대규모 회계조작과 금융·증권 범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개인 재산도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20일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 쉬자인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했다.


법원은 여러 혐의를 병합해 쉬자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하는 한편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도 계속 추징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환·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헝다그룹에는 88억2000만위안, 헝다부동산에는 70억위안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두 회사의 벌금만 총 158억2000만위안에 달한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손실 배상이 벌금과 재산 몰수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쉬자인은 헝다그룹의 실질적 지배인으로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헝다부동산과 헝다차이푸 등 여러 계열사를 관리·통제했다.


법원은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 쉬자인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이고 대규모인 회계조작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겼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자금 모집과 자금모집 사기, 증권 사기 발행, 중요 정보 불법 공시 등의 범죄가 이뤄졌다고 봤다.


헝다그룹과 쉬자인은 뇌물 제공 등의 수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뒤 신용대출과 보험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내 그룹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쉬자인은 헝다부동산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계조작을 조직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범죄 규모가 특히 크고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사회적 위해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헝다 사태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처벌됐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과 난산구 인민법원은 같은 날 관련자 56명에게 불법 자금 모집과 자금모집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서 최대 18년을 선고하고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로 성장한 헝다는 공격적인 차입과 사업 확장을 이어가다 막대한 부채가 드러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번 1심 판결로 중국 부동산 고속성장의 상징적 기업인이었던 쉬자인은 무기징역과 전 재산 몰수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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