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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협상 깨지자 국제무대로…태국·캄보디아 ‘바다 국경’ 놓고 정면승부

  • 화영 기자
  • 입력 2026.09.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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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육상 국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번에는 바다를 놓고 국제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20년 넘게 풀지 못한 해양경계와 석유·가스 개발권이 걸린 문제다.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구성된 태국·캄보디아 조정위원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양국 대표단과 첫 회의를 연다.


두 나라가 다투는 곳은 태국만 해역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해양 관할구역이 겹치면서 오랫동안 경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분쟁의 핵심은 바다에 선을 어디에 그을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해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자원 개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2001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양경계와 공동개발 문제를 협의해왔다. 그러나 20년 넘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캄보디아가 UNCLOS에 따른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태국도 절차에 참여하지만 양국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태국은 우선 해양경계를 확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원 공동개발 문제까지 이번 절차에서 함께 논의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해양분쟁 해결이 석유·가스 자원을 활용할 길을 열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15일 각각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국제재판과는 다르다. 조정위원회가 어느 나라의 주장이 옳은지 강제적으로 판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다.


절차는 약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결론과 권고안이 제시되지만 양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해양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UNCLOS 조정을 거쳐 2018년 해양경계조약에 서명했다.


최근 육상 국경 문제로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번에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 바다의 경계를 마주하게 됐다. 20년 넘게 잠겨 있던 태국만의 해양경계와 에너지 개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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