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만 동포청년, 지원 사각지대 줄어드나…장학·취업 문턱 낮춘다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23 15:05
  • 글자크기설정

15971.jpg
▲ 국내외 동포 청년의 학업·취업과 한국 정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실제 특정 인물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아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자료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해도 국적과 체류자격 때문에 청년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동포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이들이 겪어온 제도적 빈틈을 손보기 시작했다.


재외동포청은 23일 입양동포와 국내외 동포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출된 4개 과제는 이달 말 범정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은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외국 국적 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청년은 국가장학금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일부 지원사업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청년정책의 경계선 밖에 놓이는 일이 생기는 이유다.


재외동포청은 우선 자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학업 지원 대상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취업 지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학과 학업, 취업을 따로 떼어 지원하기보다 국내 정착 과정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동포 청년에게 한국 기업에서 일해볼 기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34세 이하 해외 동포 청년 가운데 매년 30명을 선발해 국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인턴십을 내년부터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기업 인턴십에 지원할 때 군 복무 때문에 나이 제한에 걸리는 문제도 손본다. 현재 34세인 지원 연령 상한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 입양동포의 '뿌리 찾기' 절차도 개선 대상이다. 친가족이나 입양 기록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거주 동포들의 일상과 맞닿은 변화도 시작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전KDN은 23일 국내 거주 동포의 디지털 자립과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와 모바일 금융,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온라인 구직 교육도 제공한다. 동포 청년에게는 ICT 분야 취업 정보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포정책에서는 체류자격이나 출입국 문제가 주로 앞에 놓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동포가 늘면서 필요한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찾고 은행과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 대책이 당장 22만 동포 청년의 현실을 크게 바꾸는 수준은 아니다. 지원 인원은 아직 제한적이고 일부 개선안은 정부 검토도 남아 있다.


그래도 변화의 지점은 있다. 동포 문제를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느냐'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느냐'로 옮겨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제 관건은 이 방향이 실제 제도와 지원 규모의 변화로 이어지느냐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중국 9·15 출입국 규정 시행 나흘째…한국 귀화자 ‘호구·신분증’ 문제는
  • 한국에서 조선족은 없다⑤…우리는 왜 그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가
  • 외국인 ‘인력’에서 ‘지역 주민’으로…외국인정책 무게중심 바뀐다
  • 첫 해외여행, 입국심사에서 자주 받는 질문 5가지…이렇게 준비하세요
  • 결핵균의 생존 비밀을 쫓다…세계적 과학자가 된 한인 2세 혜란 다윈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2만 동포청년, 지원 사각지대 줄어드나…장학·취업 문턱 낮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