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 기자
  • 입력 2013.03.13 16: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최근 저임금, 구인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회사 또는 사업장 방문 시 단속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


따라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면 즉시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국인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또는 고용지원센터(☎1350)에문의하면된다. 

 

법무부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
  • ‘공산당 축구 관리’ 본격화…심양, 37억 쏟아 대련 추격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광복 80주년 기념 '제12회 발표회' 개최
  • 한중 외교의 민감한 분기점, 반중 극우 시위 수사의 의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