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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동 연태서 초원사교조직의 고의살인사건 판결

  • 김철균 기자
  • 입력 2014.10.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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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11일, 중국 산동성 연태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초원사교조직(远涉邪教) 성원들의 고의살인죄를 공개심의하였다.

 

법정에서는 장범(张帆), 장립동(张立冬)을 사형에 언도하고 여영춘(吕迎春)을 무기형에 언도하였으며 장항(张航), 장교련(张巧联)을 각각 유기형 10년과 7년에 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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