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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 10만여명 간부 받은 사례금 5.2억위안의 바쳐

  • 김철균 기자
  • 입력 2014.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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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총액 5.2억위안, 조사받은 사람 2550명,조사중 밝혀진 금액 2.5억위안…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중국에서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공개한 간부들이 받은 사례금(일명: “红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전 중앙당학교의 채지강 교수는 사례금 및 구매카드 등은 줄곧 일종의 “회색수입(灰色收入)”으로 부패와 인정 사이의 “애매한 지대”에 속하지만 이는 분명 악열한 부패행위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지적했고 일부 자각적으로 사례금을 조직에 바친 간부들은 “이전엔 인정으로 여겨왔던 돈들이 이젠 모두 부패현상으로 되기에 더는 이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부들이 사례금을 받는 현상을 보면 흔히 금융, 의료, 에너지 등 감독관리부문과 일부 지방의 지도일군한테 빈번히 발생해왔다. 즉 실권부문과 실권직이 사례금부패의 다발구로 되고 있다.

 

사례금액수로 보면 수백원에서 수만원 차이로 액수가 부동하다. 절강성에서는 7000여명이 받은 사례금 3300만위안을 바쳤는데 이는 인당 5000위안에 달했고 천진시에서는 370명이 10만위안을 바쳤는데 이는 인당 300위안 정도였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 염정연구센터의 부비서장 고파는 이미 받은 사례금은 일정한 기한내에 바쳐 재정 혹은 염정기금으로 되게 해야 하는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규장제도위반으로 되어 지도일군과 공직인원은 먼저 면직되고 재처리를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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