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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시장의 아들 비행기 안전원 때려 구류당해

  • 김철균 기자
  • 입력 2014.11.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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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부시장의 아들 비행기 안전원 때려 구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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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10월 31일, 중신넷에 따르면 이날 아침 복건성 복정시(福鼎)의 정경국 부시장의 아들이 비행기안전원을 구타한 사건이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됐다.
 
온주공항 대합실 파출소에서 발표한 통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 조례” 제23조 제1종목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에서는 타인을 구타한 정모한테 5일간의 행정구류처벌을 주었다.
 
1991년 복건성 복정시 출신인 정모는 그 전날 NS3316 항공편에 의해 중경으로부터 절강성 온주로 향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는 항공기조 인원의 권고를 듣지 않고 휴대폰을 끄지 않아 항공기 안전원과 말싸움이 생겼으며 그 과정에 그는 항공기 안전원을 밀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비행중의 항공기내 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였다.
 
이에 10월 26일 저녁 10시 25분, 온주시공안국 공항분국에서는 용만국제공항 현장 지휘센테로부터 중경 – 온주행 NS3316 항공기내에서 한 여객과 기조안전원 사이에 분규 및 물리적 충돌이 생겼으며 비행기가 착륙하면 인차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23시 45분, 비행기가 용만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즉시 출동하여 그 여객을 연행하였다.
 
한편 복정시 상무부시장인 정경국은 이튿날 저녁 안전원을 구타한 여객이 자기의 아들이란 것을 알고는 “아들이 비행기에 앉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기조인원과 출동이 생겼는데 이는 아들의 잘못이다. 아버지로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 교육하지 못한탓에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기조인원을 구타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히 사과한다고 하면서 아들은 이미 23주세인 성인이기에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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