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中 공민 부모 성씨외 기타 성씨 취득할 수도 있어

  • 기자
  • 입력 2014.11.03 10: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377adab44aed2e73e6be12a18501a18b86d6faec.jpg
 
[동포투데이 김철균]1일,  제12기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측” 제91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22조 수정안을 통과, 수정안에는 중국공민은 혈연전승, 윤리질서와 문화전통에 의해 원칙상 부친의 성씨 혹은 모친의 성씨를 따를 수 있으나 동시에 사회상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공민은 정당한 이유로 부친의 성씨 혹은 모친의 성씨외 기타 성씨를 선택취득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소수민족 공민의 성씨는 본민족의 전통과 풍습에 의해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세계인의 축제’ 월드게임, 중국 청두서 개막…문화와 스포츠의 향연
  • “우승 위해 왔다”…손흥민, LAFC 전격 합류
  • “핵 없는 세상”의 약속 되새긴 히로시마…피폭 80년, 살아남은 이들의 마지막 증언
  • 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누리꾼 의견 반영하라”…중국식 민주주의 강조
  • 바르셀로나, 4400만 유로 ‘콩고 후원’ 논란…“재정인가, 도덕인가”
  • 中 정권 핵심부, 여전히 ‘시 주석 중심’으로 작동 중
  • ‘축구굴기’는 실패했다…중국, 이제 아마추어에 열광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中 공민 부모 성씨외 기타 성씨 취득할 수도 있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