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에 북경시 향하훈련기지에서 소집된 중국프로리그전 회의에서 국가축구협회 규률위원은 로임체불액수가 비교적 큰 구락부 법인대표는 3년이상 7년이하 유기징역에 언도받을수 있다고 여러 축구구락부들에게 명확히 고시하였다.따라서 중국프로축구계에서 장기간 존재해 온 축구선수 로임체불문제가 다소 완화시킬 조짐을 보일것이 전망된다.
허다한 선수들이 억울함을 참아내야
로임체불문제는 중국프로축구리그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로임체불 원인은 첫째로 구락부에서 자신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선수들의 로임과 장려금을 올리고 두번째원인은 허다한 구락부에서 로임과 장려금을 아무때나 선수들한테 발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일부 구락부는 해외이적선수와 국내선수를 대하는 표준이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해외이적선수들은 자아보호의식이 더욱 강하기때문에 구락부를 국제축구련맹에 기소할수 있으나 국내선수들은 향후의 생존문제를 고려하여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면서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체불액수가 크면 징역도 가능
중국축구협회 규률위원회 주임 왕소평은 회의참가자들에게 최고인민법원이 올해 1월 23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 <로동보상금지불을 거부하는 형사사건심리에서의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는 로임지불을 거부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자에게 3년이상 7년이하 유기징역에 언도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특별히 강조하면서 각 구락부들에 만약 로임체불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관련구락부의 법인대표들은 형사책임까지 추궁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럼 로임체불 액수가 얼마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가? 왕소평은 그 표준은 형법 276조 1항에 따라 《로임체불액수가 비교적 많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해당 법률조목을 따르면 첫째로 근로자 한명 이상의 로임을 3달이상, 그 액수가 5천원부터 2만원이상이고 다음 근로자 10명이상 로임을 체불하였고 그 액수가 루게로 3만원에서 10만원이상이라고 규정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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