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20일, 중국 축구협회에서는 전 국가청년팀 선수였던 황제이(黄洁)한테 3 개 월 간 그 어떤 축구경기에도 참전할 수 없다는 처벌결정을 내렸다.
중국 상하이 출신인 황제이 선수는 일찍 중국 U-17국가대표팀, U-19국가대표팀 및 국가올림픽팀의 선수였으며 상하이 연성, 상하이신화, 창춘아태, 상하이중방, 후베이중박 등 프로구단에서 뛰기도 했다.
최근 그는 나이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축구협회 처벌준칙 제65조에 의해 오는 5월 27일까지 3 개 월간 그 어떤 축구경기에도 참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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