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 면제, 대기시간도 단축
[동포투데이] 법무부는2015년 9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으로 별도의 평가없이 수월하게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법무부, 동포 체류·정착·통합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동포투데이]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 동포 증가와 700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아, 국내외 체류 동포의 출입국·거주 현황을 점...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동포투데이]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를 입국 과정 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조선비즈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가 연간 수백건 적발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자는 ▲원...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동포투데이] 중국이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대대적으로 재확인하며 해외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호적을 유지한 화교들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항저우 샤오산공항에서 벌어진 한 사례는 중국의 국적·호적 관리가 ‘정서적 관행’에서 ‘철저한 법 집행’으로 급격히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항저우공항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