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중국에서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그 가족이 고인의 양로금을 계속 타먹는 일이 비일비재로 나타나 사회의 화제거리로 되고 있다.
7월 29일 있은 광둥성 제12기 인대상무위 제19차 회의에서 광둥성 심계청의 허리메이(何丽娟) 청장은 2014년도 성급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심계상황을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심계수치를 내놓았다.
이 중 가장 화이라이트로 되는 화제거리는 올들어 지난 2월까지 광둥성에서 241명이 사망한 뒤 그 가족이 3개월 이상씩 고인의 양로금을 타먹는 일이 발생, 이를 합계하면 1000만위안을 초과했다.
이외 이 날 허리메이 청장은 기타 분야의 삼공경비(三公经费)위반행위를 열거하면서 8개 부문과 77개 단위를 지명하여 비판하였다. 이 중 4개 부문은 차량 운행 및 보수 비용만도 44.6만위안이 초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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