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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30일 ‘한·중 FTA 국회 비준 통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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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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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비준동의안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마침내 통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30일(월)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13억 거대 중국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한국경제 재도약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강남(갑) 심윤조 국회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회 여·야·정협의체’에 참가해 대책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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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30일 '한중FTA 국회 비준 통과 주도'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심 의원은 “국회가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게 여야 합의로 한·중 FTA를 처리함으로써, 금년중 발효시점과 내년 1월 1일을 기해 모두 2회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제조업 분야에서 올해에만 1조5천606억 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우리나라 수출을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한국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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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30일 '한중FTA 국회 비준 통과 주도'

한편,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된 한․중FTA 비준동의안은 야당의 반대속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후, 공청회 등 일정을 진행했으며, 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국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보전대책을 논의했다.

여야간 논쟁의 핵심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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