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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여자친구 강제 성관계 20살男…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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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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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해자 위로는커녕 욕구충족 대상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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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포커스뉴스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자신의 요구로 낙태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강제로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최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시켰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쯤 두 살 어린 B양과 사귀기 시작했다.

교제한 지 9개월 될 무렵 B양은 임신을 했고 A씨 요구로 B양은 낙태수술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 뒤인 지난해 3월 하순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 상가건물 앞에서 B양은 "낙태수술로 몸과 마음이 힘든데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를 다시 임신시켜 평생 같이 살겠다"며 B양을 상가건물 지하계단으로 끌고가 소리지르며 발버둥치는 B양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낙태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B양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낙태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혈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새벽 어두운 상가 건물 지하에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는데 동의했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욕설을 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대로 낙태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했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범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까지 한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커스뉴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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