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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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지난해 11월 오후, 조선족 출신 귀화자인 정○○(여, 48세) 씨는 남편 허모(조선족) 씨와 멀리 중국에서 온 손님들을 모시고 관악구 신림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정씨 부부가 식당에 들어선 건 오후 5시경, 식사를 마치고 한창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다가와 “7시에 예약 손님이 있으니 일어나 달라”고 요구했다.
 
오랜만에 만난 중국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정씨 부부는 갑자기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언짢고 화가 났지만, 정중하게 “예약 손님이 있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식당 주인이 버럭 화를 내며 “떼놈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라고 말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순간 격분한 정씨 부부는 주인을 향해 막말을 하게 되었고,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은 식당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감정이 더 격해진 정씨 부부와 식당 주인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때 몸싸움 과정에서 정씨의 발이 카드 단말기 선을 건드리면서 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싸움은 멈췄다.
 
식당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정씨 부부가 욕설을 퍼붓고,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정씨의 남편은 무죄, 정씨는 업무방해 죄가 적용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사건의 발단이 주인에게 있는데 벌금형 처분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50만 원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현재 정씨 부부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한편, 사건 당시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정씨 부부는 담당경찰관의 황당한 질문에 지금도 화가 난다고 했다.
 
정씨 부부의 말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은 정씨에게 “부부관계는 좋으냐?” 등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경찰관의 황당한 질문에 여성으로서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항의 조자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씨는 “우리 부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식당 주인의 그러한 막말과 횡포가 가능했겠느냐? 또, 경찰관이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약 정씨 부부가 미국이나 캐나다 출신의 외국인이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다.
 
설령,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어쩌면 법원의 판결은 달랐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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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비하' 식당주인 막말… 발끈했다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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