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 기자
  • 입력 2013.10.30 11: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유학생 부모는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지참해야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2매,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등이다.

유학생 부모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방문취업자는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중복 방지를 위해서 제출하지 않는다.

건강진단서는 결핵, 정신질환, 간염, 매독,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검사는 필수이며, 각종 등록 또는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여야 한다.

추천뉴스

  • “좋든 싫든 중국은 인정해야”… 트럼프, 중국 제조업 성과 파격 재평가
  • 중국은 통과, 미국은 차단… 호르무즈의 새로운 룰
  • “이미 벌어진 격차… QS 순위서 더 또렷해진 한·중 대학 경쟁”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다문화 사회 20년… 지방의회엔 왜 이주여성이 없나
  • 트럼프 연일 한국 지목… 호르무즈 앞 진퇴양난
  • 트럼프 압박에도 유럽 집단 거부… “호르무즈, 미국이 시작한 전쟁”
  • 이란 “우크라이나 전역, 합법적 타격 대상”… 전선 밖으로 번지는 중동 전쟁 그림자
  • 이란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 美·동맹국 선박만 차단”
  • 주한 중국대사 “CHINA OUT, 한국 이익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