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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성매매 알선한 30대 부부 검거

  • 화영 기자
  • 입력 2017.01.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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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김모(30)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아내(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채팅앱에 가입했다 이들이 보낸 성매매 쪽지를 받은 뒤 약속 장소에 잠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동안 부산 일대 모텔에서 총 165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고용해 관리했고, 김씨 아내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여성들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알선대금을 일부 계좌이체로 받은 후 소진하지 못하고 있던 예금채권 500만원은 몰수하였고 나머지 알선대금은 생활비, 유흥비로 모두 소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성매매여성,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술자리가 잦은 유흥가·역세권 주변의 유흥업소, 신·변종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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