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동포 독립유공자의 가족도 방문취업 발급 대상

  • 기자
  • 입력 2013.11.08 10: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취업의 세부적인 대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후손에 이르는 혈족을 일컫는 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 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된다.

방문취업 친족초청과 관련해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취업 사증발급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추천뉴스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해외동포 독립유공자의 가족도 방문취업 발급 대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