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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현장점검 실시
    ▲ 추미애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코로나19 격리보호실로 지정된 보호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동포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환기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입소 신규 외국인에 한해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 실시 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2차)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보호실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신규 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7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 국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
    [동포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법무부와 함께 국내 210만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출판했다. 이 교재는 한국어 확산 정책 주관부처 문체부와 국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간 실질적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한국어 과정의 교재를 전담하는 국어원이 개발한 이 교재는 12월 11일부터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의 기본 교재로 사용된다. 교재는 기초편 교재 1권, 초급 교재 2권, 중급 교재 2권 등 총 5권으로 구성되며, 이 구성에 따라 학습자용 익힘책과 교사용 지도서를 함께 출간했다. 이와 함께 학습자용 유형별 보조 자료와 수업용 보조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재 개발에는 한국어 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 전문가가 집필자와 검토자로 참여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전문적 내용을 체계적이면서도 친근감 있게 구성했다.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현장을 방문해 수업 장면을 참관하는 등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해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반영했다.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약 210만 명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유형 또한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으로 점차 다양해졌다. 문체부와 국어원 정책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공존’의 중요성과 함께 ‘소통’의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 준다.”라며, “이 교재가 재한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익히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 담당자는 “법무부와 문체부, 국어원이 출판 부분에서 처음으로 협업해 개발한 이 교재는 상승효과를 거두며 외국인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이번 교재에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넣어, 휴대전화로 인식시키면 재한외국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한국어를 쉽게 듣기, 말하기, 대화하기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1
  •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바뀐다
    [동포투데이]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이 54년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의 새로운 영문표기명이 결정됨에 따라, 금년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1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문구를 추가(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http://www.hikorea.go.kr)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1-04
  • 한국에서 중국에 입국 후 어떤 격리조치 있을까?
    ㅡ “한국에서 중국에 입국 후 장춘에서 집중격리를 끝내고 연변에 가면 다시 격리 해야 하는가? ▶ “현재 한국에서 입국 후 장춘에서 14일간 격리(자부담)를 끝내고 연변에 갈려면 7일내 핵산검측 음성증명 및 "의학관찰해제고지서(告知书)"를 소지해야 한다. 연변 도착 후 우선 소속 사회구역이나 촌,툰을 찾아 등록한 후 14일동안 건강방문, 두차례 핵산검측을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1-01
  • 中, 무범죄기록·호적 증명 등 타지에서도 발급 가능
    [동포투데이] 9월 30일 오후, 중국 국무원은 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무 봉사 “다성 일괄처리”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2021년 년 말 전, 타지에서도 무범죄기록증명과 호적 관련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내년이면 다섯 가지 호적 이적 업무도 “다성 일괄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안부는 주민신분증 교체 발급, 재발급 격지 처리, 운전면허 “전국 통일 시험”, 차량 ”전국 통일 점검”, 내지 주민 출입국 증명 “전국 통일 발급” 등 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35가지 일상 정무 봉사 “다성 일괄처리”를 실현했다. 그 가운데 내지 주민 출입국 증명 신청, 차량 점검, 차량 신고 등록, 차량 운전면허 수령, 차량 격지 이전 신고 등록 등 8가지 항목은 오프라인 “다성 일괄처리”를 실현하였다. 차량 번호 추첨, 운전면허 재발급 등 27가지 정무 봉사 항목은 온라인 처리, 정보 백그라운드 심사, 번호판 우편 배송 등 “전 과정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져 전국 임의의 도시에서 전부 신청할 수 있게 되였다. 지금까지, 각지 공안기관은 주민신분증 격지 업무처리 지점 2.6만 개를 설치해 군중들이 멀리 발품을 팔지 않고도 신분증 교체 발급,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각지 공안부 문의 주민신분증 격지 업무 처리건수는 누계로 4천만 건에 달한다. 한편 5천여만 명 군중들이 다성 격지 시험, 차량 점검, 증명서 재발급 등 편리를 향수했으며 공안부 문의 “인터넷+정무 봉사”플랫폼과 “교통관리 12123”앱, 국가 이민관리국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터넷 업무처리 규모는 누계로 13.1억 차에 달했다. 2021년 년 말 전까지 공안부는 관련 개혁 조치를 내와 7가지 일상 정무 봉사 “다성 일괄처리”를 추가 실현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2가지는 증명서 발급 관련 항목으로 신청자는 호적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격지에서 무범죄기록증명과 호적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5가지는 호적 이적 관련 사항으로 전근에 따른 호적 이적, 대학 단과대학 진학생 호적 이전, 대학 단과대학 졸업생 호적 이전, 부부 일방의 호적을 따르는 상대 호적 이전, 자녀 호적을 따르는 부모 호적 이전 등이다. 해당 업무는 신청자가 집적지에서 신청하면 집적지와 출적지 공안부 문의 협동으로 호적 이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로 축적지에 가 해당 수속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021년 후, 공안부는 시점 탐색을 기반으로 격지 신생아 호적 입적, 첫 주민신분증 격지 발급 등 두 가지 일상 정무 봉사에 대해 “다성 일괄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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