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월 출입국 규정 강화…외국 국적 취득 뒤 ‘중국 호적 유지’ 괜찮나
[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기존 중국 호적과 신분증을 계속 유지해도 될까. 중국이 오는 9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하면서 해외 중국인 사회에서 이른바 ‘이중 신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 규정은 출입국·체류 관련 신청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당사자가 이민관리기관이나 비자기관의 신원과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하도록 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중국이 9월부터 새롭게 ‘이중국적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중국의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은 기존 국적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중국이 자국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9조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