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12월 마감

  • 기자
  • 입력 2013.12.02 18: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감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정도만 남았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추천뉴스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문수 결탁,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남을 것” 맹비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12월 마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