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이 54년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의 새로운 영문표기명이 결정됨에 따라, 금년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1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문구를 추가(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http://www.hikorea.go.kr)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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