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동포투데이]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이 추가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유학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1명에 대해 강제퇴거를 결정하고,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결정하는 등 4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달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시행한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인 A씨는 방역 당국에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도망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퇴거 조치됐다.

또, 중국인 B씨는 골목에서 흡연했고, 미국인 C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헬스장을 이용했으며, 캄보디아인 D씨는 격리 장소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해 일시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출국명령 조치됐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지만 이탈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방역 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식료품 가게를 방문하거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일 이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입국 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5월 1일 기준으로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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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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