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영주권 심사가 18일부터 달라진다.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여러 국적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2년 도입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폐지되고 새 기준이 시행된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등의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다. 한국인이나 특정 국가 출신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 미국 이민법상 공적부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 국적 신청자가 대상이다.
심사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진다.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가족 상황, 소득과 자산, 교육과 기술 등이 함께 검토된다. 메디케이드와 식품지원(SNAP), 주거지원 등 일부 소득기준형 복지 이용 기록도 경우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곧바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기록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핀다.
가족이 받은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나 다른 가족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받은 혜택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모든 외국인이 공적부조 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난민이나 망명자 등 법률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이 어떤 이민 자격으로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장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USCIS는 18일부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485의 09/18/26판을 사용하도록 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 이날 이후 이전 판본을 제출하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이미 서류 작성을 마쳤더라도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 양식 하단의 판본 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새 기준의 적용 시점도 18일이다. 이날 이후 미국 입국을 신청하거나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과거의 모든 공공복지 이용 기록을 새 기준으로 일괄 소급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변화는 재미동포나 한국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중국인과 일본인, 인도인 등 다른 국적 신청자도 각자의 이민 자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8일 이후 I-485를 접수할 예정이라면 최신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본인 명의의 복지 이용 기록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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