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국적법”은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또 외국에 정착해있으며 본인이 출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원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약 아버지가 미국에 정착해 있고 자식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만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 중국은 이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 IN인사이트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법무부, 동포 체류·정착·통합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동포투데이]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 동포 증가와 700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아, 국내외 체류 동포의 출입국·거주 현황을 점...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퇴거 두려움 벗는다
[동포투데이]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강제퇴거 우려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동포투데이]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를 입국 과정 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조선비즈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가 연간 수백건 적발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자는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