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국적법”은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또 외국에 정착해있으며 본인이 출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원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약 아버지가 미국에 정착해 있고 자식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만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 중국은 이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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