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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만연속의 중국 재판장

  • 철민 기자
  • 입력 2020.02.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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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4일, 펑황망에 따르면 지금 중국은 코로나 19의 만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하는 것이 최저한도의 상식으로 되고 있다.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재판장과 피고 모두가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하여 이번 코로나 19의 전염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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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중국 안후이 성 쉬저우시 링비현(安徽省宿州市灵璧县) 인민 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코로나 19의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안후이의 첫 사건 즉 공무방해 사건을 판결, 피고인 양 모모는 7개월의 유기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양 모모 역시 법정의 판결에 복종한다고 표했다.

지난 2 월 1 일, 링비현 쏸탕향(禅堂乡) 당위 위원 멍 모(孟某)는 스무촌(司庙村)의 사업인원 장 모모 등과 함께 쏸탕향 스무촌의 다양좡(大杨庄) 길어구에 코로나 19를 예방 퇴치하기 위한 검사소를 설치, 내왕하는 차량과 인원들로 하여금 등록하고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날 14시, 피고인 양 모모는 딸 양 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곳을 지나면서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멍모 등을 욕하고는 검사인원들을 밀치면서 제멋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

그 후 멍 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러자 링비현 공안국 쏸탕향 파출소 부소장 리 모모(李某某)는 즉각 경찰 니 모모(倪某某)와 주 모모(朱某某) 등과 함께 다양좡의 양 모모 집에 당도, 하지만 양 모모는 경찰인 리 모모까지 욕하고 구타하였다.

상술한 사실에 두고 재판중에서 피고인 양 모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경과(到案经过)>, <신분 증명> 및 검시(勘验), 검사 기록, 시청 자료 등 증실 서류가 충분했으며 리 모모와 멍 모 등 증인들의 관련 증언도 확인되었다.

피고인 양 모모는 국가기관 인원들이 법 수행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 방법을 사용했기에 법정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공무방해죄로 성립된다고 인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7조 제1항, 제5항과 제617조의 제3항 그리고 제611조의 규정에 의해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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