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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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4일,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기율검사 위원회는 성 적십자회 3명 간부가 지원받은 돈과 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기율위반 행위가 생겨 즉시 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후베이 성 적십자회의 관련 간부들은 지원받은 돈과 물자를 분배할 때 <3중 1대(三重一大: 중대 결책, 중요 간부의 임명과 해임, 중요 항목의 배치 및 큰 금액의 사용)>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정보 공개 착오 등 실직 실책의 문제가 있었다. 후베이성 기율검사 위원회는 연구와 성위의 비준을 거쳐 장친(张钦) 성 적십자회 당조 성원의 직무와 전직 부회장 직무를 해임함과 아울러 당 내 엄중경고 처분을 주었고 천버(陈波) 성 적십자회 당조 성원한테 당 내 엄중경고와 정무기록 처분을 주었으며 가오친(高勤) 성 적십자회 상무 부회장한테는 당내 경고 처분을 주었다. 한편 성 적십자회 기타 책임자들한테는 해당 기율과 규정에 따른 처분을 주었다.

한편 후베이성 기율검사위원회는 전염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인민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는 전투에서 기율검사 기관은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단호히 이행하고 당중앙위원회와 중앙 기율검사 위원회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 낙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서 기율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로스를 예방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기율보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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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베이성 적십자회 간부 3명 직무 해임 및 당내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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