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범정부적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10월 11일부터 ~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에 대하여 엄정 대응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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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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