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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