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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무료법률 서비스 시행

  • 화영 기자
  • 입력 2024.08.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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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됐다가 정부의 영주귀국 사업으로 돌아온 사할린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시행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출범이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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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사할린 동포 황순남 할머니의 영주귀국 장면.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맨 왼쪽)이 영주귀국 동포를 부축하고 입국장을 들어서고 있다


무료 법률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영주귀국해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인천, 충남 아산, 강원 원주 등 전국 25개 도시에 2천900여 명이 영주귀국해 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 가족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토로해왔다.


특히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고령의 동포들의 경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동포사회는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재외동포청은 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무료 법률지원과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동일인 증명, 성본변경 허가 신청 등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덕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친자를 확인하려는 동포에게는 기존 소비자가 대비 약 30% 할인된 금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적·출입국 등 국내 정착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대상자들은 11월 30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구글 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전국 25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국내에 정착해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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