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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공사장 화재, 안전 부실 책임자 4명 구속…중대재해법 적용

  • 화영 기자
  • 입력 2025.04.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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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이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안전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고 관련자 4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용접 불티가 보온재 점화…안전조치 전혀 없어"


부산고용노동청은 화재 원인이 1층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인근 보온재(발포 폴리에틸렌)와 단열재(PF보드)에 옮겨 붙으면서 확산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800여 명의 근로자가 화기 작업을 진행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인력이 전무했고 현장 책임자 부재로 비상 대응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리체계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시공사 삼정기업·삼정이앤시와 협력업체 경영책임자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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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기업 추가 현장서도 안전 규정 무시 적발"


당국은 사고 현장의 시공사와 용접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타 공사 현장에서도 ▴용접 시 불티 방치 조치 미비 ▴비상구 표시 미부착 ▴추락 방지대책 생략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등 총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산안법 위반 10건은 사법 처리하고, 32건에 대해 9,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용접 하청업체에도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렸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과소지급 등이 확인되었으며 노동 환경 전반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전국 현장 점검 결과 153건 안전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1,147개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대피훈련 미실시(23건) ▴불티 방지 조치 미비(20건) 등 총 153건의 위반 사례를 시정 조치했으며, 19건에 대해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국은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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