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던 40대 남성 안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공권력과 법질서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계엄령을 주장해 온 인물로, 지난 2월 14일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대사관 경비 인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의사를 내비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체포 이후 경찰서에서도 안 씨의 난동은 계속됐다. 조사 촉구를 이유로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경찰에게 폭언을 퍼부었으며, 신원을 요구받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 씨에게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주목을 받으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법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안 씨는 과거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는 허위 보도의 취재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익명의 미군 관계자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실제로는 미군 복장을 취미 삼아 입는 민간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최근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일부 지지자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실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공공질서 수호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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