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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직전 50대 남성 돌연사…유족 2억6천만원 배상 청구

  • 허훈 기자
  • 입력 2025.09.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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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광둥성에서 성매매 직전 돌연사한 50대 남성의 유족이 성매매 여성에게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광둥성 연주시 인민법원은 최근 53세 남성 시에(谢)씨의 아내와 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성매매 여성 나(罗)씨를 상대로 사망보상금, 장례비, 교통비와 손실보상금 등 총 131만 위안(약 2억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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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시에씨는 지난 1월부터 나씨와 총 4차례 성매매를 해왔으며, 사건 당일인 5월 21일에도 성관계를 하기 위해 나씨를 불렀다. 그러나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곧 사망했다.


나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료진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에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망 원인은 ‘돌연사’로 기록됐다.


사건 직후 나씨는 다수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돼 15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나씨는 사건 당시 즉시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했다”며 “사망자와의 신체적 충돌이나 직접적인 상해 행위가 없었고, 사망과 나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시에씨 또한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라며 “사망 책임을 일방적으로 나씨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8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불법 행위와 돌연사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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