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은 15일 반중(反中)·혼란 조장 혐의로 기소된 라이즈잉(黎智英·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창업자에 대해 사기 및 미승인 집회 조직·참여 등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총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라이즈잉의 회사 이사 자격을 8년간 박탈하고, 3개월 이내 2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의 추가 징역형이 부과된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빈과일보 전 행정총감 황웨이창(黄伟强)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라이즈잉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공모 혐의 1건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홍콩의 법치와 국가안보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라이즈잉의 사기 행위는 22년에 걸쳐 지속됐다. 그는 1998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던 회사와 관련해, 홍콩과학기술원공사로부터 임대한 정관오(將軍澳) 산업단지 내 건물의 실제 사용 목적을 은폐한 채 언론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라이즈잉이 언론사 대표라는 지위를 사실상 ‘방패’로 활용해, 임대 주체가 여론 논란을 우려해 적극적인 점검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임대계약서, 재무자료,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그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정당한 권익과 홍콩의 상업적 신뢰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했다.
불법 집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2019년 8월 18일 홍콩섬에서 열린 이른바 ‘유동식 집회’가 사전에 조직된 불법 행진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즈잉이 리줘런, 허쥔런 등과 함께 미승인 집회를 기획·주도했으며, 수천 명의 참가자가 반중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과정에서 질서 유지나 해산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홍콩 공공질서조례에 근거해 라이즈잉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앞서 2019년 8월 31일 또 다른 불법 집회 사건으로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관련 형량을 합산해 불법 집회로 인한 총 수감 기간은 14개월로 산정됐다.
이와 별도로 라이즈잉이 연루된 홍콩 국가안전법 위반 사건도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등법원은 이날 빈과일보 관련 3개 회사와 함께 기소된 선동 출판물 공모 혐의 1건,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 2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라이즈잉이 2020년 하반기 외국 정치인 및 기관과 접촉해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신문을 통해 선동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양형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이번 판결이 법에 따른 책임 추궁이며, 사회 질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사법 절차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즈잉은 현재까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국가안보법 관련 사건의 양형 심리는 2026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홍콩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홍콩의 법치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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