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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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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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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합작 설립 허용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교육부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3일(금)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추가 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합작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려는 방안이다.
 
입법예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4.5.23~7.2)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금년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학교는 국내 사정에 정통한 국내학교법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안정적 학교운영 및 국내안착에 도움을 받고,
 
국내학교는 우수한 외국학교와의 합작설립‧운영을 통해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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