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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하고 신체 노출 사진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 징역 7년형

  • 화영 기자
  • 입력 2026.05.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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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나아가 성적 착취물까지 제작해 판매한 비정한 어머니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6일, '미성년자 가정 내 권익 침해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한 6건의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중 친딸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톈(田) 모 씨의 사건이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저우(周) 양(2011년생)의 참혹한 실상은 학교 교사의 세심한 관찰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저우 양의 몸과 얼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을 발견한 담임 교사는 즉시 학교 내에 설치된 ‘미성년자 법률보호실'에 상황을 알렸다. 법원은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공안, 민정국, 부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아동을 임시 보호소로 긴급 대피시켰다. 법원은 저우 양의 부친이 타지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가해자 톈 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령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뿐 아니라 저우 양이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 조사 결과, 2023년 2월 딸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온 톈 씨는 그해 7월부터 약 10개월간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장시간 벌을 세우거나 굶기며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톈 씨가 저지른 성 착취 범행이다. 톈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당에게 돈을 받고 딸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판매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일당들은 이미 별도의 재판을 통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톈 씨의 범죄가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학대하고 성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과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학대죄와 아동 성추행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 이후에도 피해 아동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갔다. 전문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 저우 양이 겪은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도록 돕고, 사법 구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했다. 또한 부녀연합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톈 씨의 친권(감독권)을 박탈했으며, 현재 저우 양은 조모의 보호 아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공개하며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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