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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린카드" 취득 문턱 낮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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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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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그린카드”제도 실시 이래 1306명 “그린카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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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정부는  외국인 영구 거류증인 중국 "그린카드"의 심사관리제도를 개정하여 "그린카드"의 취득 문턱을 낮추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신청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해외인력 유치를 확대할데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그린카드"제도는 구미지역의 선진국들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인재경쟁을 벌이고 수준높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국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2004년 8월부터 중국의 "그린카드"제도인 <외국인 중국 영구 거류증 심사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법>은 중국의 관련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과 중국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중국에 중대한 기여를 하거나 국가적으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인력과 그 부부,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해 중국의 "그린카드"를 발급한다고 규정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그린카드”제도를 실시한 이래, 올해 5월 23일 까지, 중국 해외 고층 인재 유치 계획(“천인 계획”)으로 유치된 외국 국적 인재 및 가족, 그리고 각 부위원회와 성급 인민정부로 부터 추천한 고차원인재 총 1306명이 중국의 “그린카드”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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