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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안보리 ‘거부권 자제’ 합류…상임이사국 두 번째

  • 화영 기자
  • 입력 2026.09.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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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을 배경으로 영국 국기와 상임이사국 좌석을 표현한 이미지. 영국은 대규모 잔혹행위 발생 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을 자제하자는 선언에 합류했다. 사진=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에 영국이 합류했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다.


프랑스와 멕시코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영국은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대규모 전쟁범죄 등 대규모 잔혹행위가 발생했을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선언에 참여했다.


프랑스와 멕시코가 2015년 제안한 구상이다. 거부권을 폐지하거나 안보리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방식이다.


영국이 참여하면서 지지국은 128개국으로 늘었다. 최근 4개월 사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21개국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3분의 2인 129개국까지 한 나라만 남았다.


이번에는 참여국 숫자보다 영국의 합류가 더 눈에 띈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그동안 이 선언에 참여한 나라는 프랑스뿐이었다. 영국이 들어오면서 거부권 보유국 5개국 중 2개국이 사용 자제를 약속하게 됐다.


안보리에서는 절차 문제를 제외한 주요 결의에 15개 이사국 가운데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한 나라가 반대표를 던져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는다.


북한 문제에서도 거부권을 둘러싼 충돌은 있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4년 임기 연장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영국이 이번 선언에 참여했다고 해서 안보리의 거부권 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대규모 잔혹행위가 발생한 경우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지지국도 128개국까지 늘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한 나라가 추가로 참여하면 지지국은 129개국이 된다. 유엔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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