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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다…중국 여성의 황당한 20년 임대 계약

  • 화영 기자
  • 입력 2026.10.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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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전 소송으로 되찾은 집 또 무단 임대…세입자 배상 요구에 집주인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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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과 본문은 최종 수정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권장 게시판: 국제일반 대표사진: 아파트 현관문과 도어록을 담은 16:9 자료사진 사진 캡션: ▲ 중국의 한 아파트 현관문. 구이저우성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체결된 20년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19년 전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중국 여성이 낯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관문 잠금장치까지 바뀌어 집주인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 수 없었다. 더구나 세입자는 2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보상을 받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 훙싱신문(红星新闻) 등 현지 매체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시펑현에 거주하는 룽(龙) 씨는 2007년 융양가도 양광지대 아파트 단지에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그는 시골에서 노인을 돌보느라 오랫동안 집을 비워뒀다. 소유권 증서와 매매 서류도 보관하고 있었다.


첫 번째 분쟁은 2015년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개발회사 직원으로 알려진 룽왕(龙王)이 해당 주택을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룽 씨는 소송 끝에 주택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10년 뒤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주자인 장(张) 씨는 룽왕의 소개로 집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매입하려 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임대차 계약으로 방향을 바꿨다. 계약 기간은 20년이었다.


장 씨는 인테리어와 임대 관련 비용으로 모두 8만 위안(약 1,600만 원)을 지출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용을 돌려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룽 씨는 다른 사람이 이미 1년 넘게 거주하면서 내부 구조까지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집을 되찾으려 해도 세입자와의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룽왕은 현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집을 판매한 것은 아니며, 임대 당시 소유권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세입자에게 지급할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요구한 배상금 18만 위안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룽 씨에 따르면 룽왕은 한때 집을 35만 위안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가 25만 위안으로 금액을 낮췄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돈은 없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2015년 같은 주택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만큼 소유권을 몰랐다는 룽왕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입자의 비용 배상과 집주인의 주택 반환 문제도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민위원회와 현지 행정당국은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국은 26일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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