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급수당, 회원수 등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들은 각종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과 관련된 각종 거짓 ·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 가입조건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게 하거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수수했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들은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홍보 댓글을 작성해서 포털사이트나 개인 회원 블로그에 올리고 건당 4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소액 수당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의 광고처럼 많은 금액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일간지에 자신들의 사업이 기사화 된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기사가 실제로 게재된 적 역시 없었다.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순한 일반회원들까지 정회원인 것처럼 회원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2개 업체에 각각 8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화면의 1/6크기로 4일 간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할 때 지급조건, 현재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의 부당광고행위를 적극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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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돈 잘 버는 재택 아르바이트’, 거짓 광고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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