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기관·사업단위도 내년부터 양노보험금 납부해야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오래동안 국민들의 반발을 샀던 기관, 사업단위 양노금 문제가 끝내 결과가 났다. 명년부터 기관, 사업단위 일군들도 기업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양노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제일재경일보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마개 부총리는 23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체계의 통일적인 건설사업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는 처음으로 외계에 향해 기관,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방안을 시사했으며 이미 국무원 상무회의와 중앙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보고는 개혁의 기본 사로는 “한가지 통일, 5가지 동시”라고 지적했다.
“한가지 통일”이란 당정기관, 사업단위는 기업과 동등한 기본양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단위와 개인이 양노보험비를 납부하며 퇴직비 계산발급 방법을 개혁함으로써 제도와 기제로부터 기관사업단위와 기업 양로금의 쌍궤도제를 없앤다.
여태껏 기관, 사업단위 간부들은 양노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퇴직하면 국가 재정으로부터 재직시 월급의 80%를 퇴직금으로 발급받았다.
반면 기업의 종업원들은 달마다 월급의 8%를 양노보험금으로 바치고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재직시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했다.
“다섯가지 동시”는 기관, 사업단위가 동시에 개혁하고 기업연금과 기본양노보험금제도를 동시에 건립하며 양노보험제도 개혁과 월급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고 대우 조절기제와 계산발급 방법을 동시에 개혁하며 개혁을 전국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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