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중국 광전넷에 따르면 12월 25일, 중국 북경시 제 3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대만 인기 작가 경요(瓊瑤)의 1993년작 소설 '매화락(梅花烙)'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다.
 
캡처.PNG
 지난 4월 15일, 76세의 작가 경요는 중국 국가라디오TV영화총국에 향해 우정(于正)의 작품 “궁쇄연성(宫锁连城)”은 자기의 “매화락(梅花烙)”을 표절해낸 것이라고 기소, 그 뒤 5월 27일에는 정식으로 중국의 호남TV, 동양TV, 만달TV, 성서TV 등 4개 문화회사까지 저작권침해로 법정에 기소하면서 200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날 법원의 1심에서 법정측은 드라마 극본의 구체적 정절결구와 연결 부분은 경요의 “매화락”을 개편한 것이라고 인정, 피고가 경요의 저작권을 침해했기에 작가 우정과 4개의 문화회사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피고는 즉시 “궁쇄연성”의 복제발행과 전파를 정지하고 사과성명을 냄과 아울러 경요한테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고 판결, 아울러 피고 각측에서는 경요한테 경제손실비 50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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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기작가 경요 저작권침해기소건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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